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1.12 17:10  수정 2024.11.12 17:10

유영재 측 "검찰 제출한 증거자료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 내용 확인 못해"

"해당 증거 인부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 다음 재판서 밝힐 것"

2023년 3월~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신체 강제추행한 혐의

배우 선우은숙(왼쪽)과 방송인 유영재. ⓒ데일리안DB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씨의 친언니와 유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다음 재판을 열고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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