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80시간 사회봉사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도
청주 한 교회서 출교 처분 받자 약 1년간 목사에게 9000여 차례 문자메시지 보낸 혐의
"피해자와 합의에 못 했고 범횅 횟수 보면 죄질 좋지 않아…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어 참작"
ⓒ게티이미지뱅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자 1년 동안 목사에게 9000차례에 걸쳐 문메시지를 보낸 40대 신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24일 청주의 한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게 되자 다음날부터 약 1년 동안 목사 B씨에게 900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을 하다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중에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연락 금지 명령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써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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