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1천명 MBC PD수첩에 10억대 손배소

입력 2009.01.12 17:33  수정

시변, 손해배상 및 정정·사과 보도 청구 고소장 제출

1인당 100만원씩 총 10억 200만원…내주중 2차 국민소송 제기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재미교포 1000여명이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사과방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은 12일 서울 남부지법에 MBC PD수첩 제작진측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총 10억 200만원에 달한다.

시변은 지난해 8월 ‘MBC PD수첩 국민소송 재미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8월 27일~11월3일까지 미주 지역 한인교포를 대상으로 거리캠페인 등을 벌여 1020명의 소송 참가자를 모집했다.

시변은 지난해 9월 ‘과격불법 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노노데모)와 함께 국민소송인단 2469명을 모집, 24억 69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변측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PD수첩의 왜곡 방송은 오랜 기간 미국에 살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재미교포들에게 모욕감을 줬다”면서 “MBC보도와 이후 불거진 촛불집회 등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재미동포들이 미국인들로부터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어떻게 매일 먹느냐’는 굴욕적인 말을 자주 들었을 뿐 아니라 이웃이나 사업관계자 등과 적대적 관계를 조성하게 했다”고 손배소 배경을 밝혔다.

시변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상당수의 재미교포들은 “한국 사람인 것을 알고 종업원이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밖에 안 파는데 먹을 것이냐’면서 조롱하듯 물어볼 때, 정말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모욕과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사실상 직접 피해자들인 재미교포에 대한 입장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민 소송이 시청자의 권리를 보상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번 소송은 광우병 파동으로 재미교포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인만큼, MBC에 책임을 물어 실질적 보상을 받겠다”고 밝혔다.

소송 참가자들은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대부분이며 유학생과 미국 임시 거주자들도 포함돼 있다. 시변측은 지난 국민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300여명을 원고로 다음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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