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비 타낸 보험설계사…法 "추후 결제해도 사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9.02 10:13  수정 2024.09.02 10:14

원고, 홀인원시 500만원 지급 보험상품 가입…500만원 취소 영수증 제출해 보험금 청구

재판부 "설령 결제 취소한 뒤 홀인원 비용 지출한 게 사실이더라도…보험사 속이는 행위"

"원고, '어차피 지출할 것'이란 이유로 회사에 허위 영수증 첨부한 것…비난 가능성 커"

"보험업 종사하며 알게 된 보험제도 취약성 이용해 계획 사기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

ⓒ게티이미지뱅크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회사에서 골프 홀인원 비용을 타 낸 보험설계사의 행위는 '보험 사기'이므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축하만찬, 기념품 등에 쓴 비용을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2014년 11월 A씨는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실제로 홀인원에 성공했다.


그는 이튿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이를 취소한 후, 취소한 결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아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융위는 A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어차피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원 넘게 지출할 예정이었는데, 개별 결제마다 영수증을 내기 번거로워 일단 500만원을 결제하고 이를 취소한 후 그 취소된 영수증을 낸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실제로 홀인원을 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홀인원 비용으로 8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결제를 취소한 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게 사실이더라도, 결제가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라며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보험설계사인 A씨가 '어차피 지출할 것'이라는 이유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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