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청업체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두산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종합건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21일 수급사업자에게 마포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탁한 뒤 당초 계약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를 추가·변경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관련 필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두산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원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약 7000만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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