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무인판매점 총 6041곳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0.5%)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총 6041곳에 대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했다.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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