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 [반전 저출생]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6.19 16:23  수정 2024.06.19 16:23

저고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육아시간 확보·중소기업 부담완화 중심 지원

고용부 “이미 예산 반영된 과제 즉시 추진”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한다.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휴가를 자유롭고 충분하게 사용하고 장기간 업무공백 없이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50% 수준 목표(2명 중 1명)로 제고하고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육아휴직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감독 강화 및 대기업·공공기관부터 승진·보직 등에 불이익을 없애는 문화 역시 확산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는 주거·교육·고용에서의 구조적 요인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가정양립을 위해 소득보전, 육아시간 확보, 중소기업 부담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게티이미지뱅크
아빠도 부담 없이 육아휴직 사용


2022년 모성보호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 제도개선 사항 1위는 급여 인상(28.9%)으로 파악됐다. 이어 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17.0%), 불이익시 처벌강화(15.6%) 등 순이었다.


이에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사후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지급한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휴일 포함 1개월)로 확대한다.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분할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영아기는 자녀와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기다. 이 시기 남성의 육아경험은 향후 남성의 육아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지원도 5일에서 전(全) 기간인 20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적어도 한 달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며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도 월 250만원으로 인상된 만큼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 신청…제도 개선


현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토록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6개월 이상 근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거절 사유가 없고 허용해줘야 한다. 미허용 시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문제는 사회적인 눈치다. 특히 중소기업은 출산휴가를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부분에서 많은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게 고충이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출산휴가는 거의 모두가 사용하므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하도록 해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 것”이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력 운용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체인력 채용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 ⓒ고용노동부
필요에 맞게 육아시간 선택…시간단위 유연 사용도 촉진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3회로 확대해 4번 쓸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 방학 시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추진한다.


사용 가능 자녀연령을 8→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36개월로 연장한다. 감소한 임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소 사용기간도 3→1개월로 완화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한다.


연차,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반차, 반반차 등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근태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할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 낭비가 없도록 시차, 재택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델개발, 컨설팅, 장려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제도화 방안도 논의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늘리고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는 경우 업무를 부담한 근로자에게 동료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해 지원한다.


고용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양립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예산이 반영된 과제는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 예산 수반 과제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재정 당국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이본볼프.
독일·네덜란드 등 주요국도 ‘육아 관련 워라밸’ 지향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1.5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2002년 16.3%던 전일제 학교를 2020년 71.5%까지 대폭 확대했다.


부모수당은 소득대체율 65∼100% 수준에서 최대 14개월까지 지급하고 자영업자·구직자·전업주부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부모수당 지급기간 중 시간제 근로 허용 등 육아로 인한 경력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도 설계돼 있다.


아동수당은 역시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에서 2023년부터는 최대치인 자녀당 250유로로 일괄상향했다.


네덜란드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임금 100%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지원한다. 9주 유급, 17주 무급으로 부모는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최대 26주에 해당하는 시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이다. 2021년 기준, 0~5세 224.87유로, 6~11세 273.05유로, 12~17세 321.24유로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당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가 가장 다른 점은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휴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 주요국에서는 기업들이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용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본인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동료 업무 증가 부담에 대한 눈치도 전혀 보지 않게 하고 있다.


한 독일 기업 CEO는 “(독일은) 일 뿐 아니라 삶을 풍부히 할 수 있는 것을 모토로 하는 기업이 많다”며 “일하는 조건이랑 환경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 미친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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