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아내 상습 폭행한 남성, 아동학대 처벌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5.24 18:18  수정 2024.05.24 18:19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마구 때린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영광군 자택에서 30대 아내를 14차례에 걸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주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폭력을 행사했는데, 당시 3살, 5살의 두 자녀는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다. 이밖에 술 취해 귀가 직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기도 했다.


재판장은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B씨와 자녀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자녀 중 1명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껴 정신 건강 상 피해가 실제화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아내가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행위는 아동들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자녀들은 실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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