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이 학대 살해 어린이집 원장…추가 학대 있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4.19 08:46  수정 2024.04.19 08:49

수원지법, 18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어린이집 원장에…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선고

원아들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장 딸 및 보육교사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피해 아동들 나이, 돌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신체에 위력 등 학대"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일부 피해 아동 측,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참작"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딸 B씨와 보육교사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10월 어린이집에 다니는 생후 7개월~3세 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B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지난 2월 징역 18년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채 돌을 지나지 않거나 2~3세 불과해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한다"며 "하지만 A씨는 신체에 위력을 가하는 등 학대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일부 피해 아동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피해 아동들이 고개를 들면 머리를 짓누르고 때린 것이 확인됐다.


그는 이외에도 2021년 9~12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원아로 허위 등록하고, 자신의 딸인 B씨를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6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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