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미 처리시 개정안 폐기
세부 내용 이견에 난항 가능성
신시장 진출 연기에 업계 불만↑
STO 법제화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22대 국회 출범 전 이뤄질지 이목이 향한다. 새 국회로 공이 넘어갈 경우 연내 입법 가능성마저 불투명해 신시장 진출을 준비해 온 업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다음달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현 21대 국회는 오는 5월 29일 임기를 종료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9개월째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STO의 유통 근거와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되면 분산원장에 기록한 ‘토큰증권’은 새로운 증권으로 인정받는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기존 전자증권과 달리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위해선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근거가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토큰증권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각각 마련돼야 한다.
당초 STO 법제화는 지난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공매도 금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고 이후 총선 국면에 접어들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아직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를 열고 막판 조율에 있는 무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의견이 나온다. 여야 모두 STO 법제화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기는 하나 업계 내 개정안 세부 내용을 두고 불만이 있어 의견 조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조각투자사업자들은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조속한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요 주체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적합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안 개정이 차기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경우 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세부 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STO 관련 공약을 내놓은 만큼 향후 협의를 통한 법제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연내 STO 입법을 마무리하고 벤처·스타트업에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제시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STO의 발행·유통·공시체계 정비 등 전방위적 법제화를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여야 협의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 미지수인 데다 다시 법률을 발의하고 논의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STO 법제화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 진출을 위해 투자금을 아끼지 않았으나 사업 시작이 계속해 미뤄지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STO 시장이 개화될 경우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36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실물자산을 증권으로 하는 토큰증권 시장의 개화는 불확실한 투자 환경 속 각광받는 대체투자처가 될 것”이라며 “투자 환경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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