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채택에 장애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TF를 꾸려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제도 도입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된 IT환경을 감안해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12일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TF'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으로,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하면서 2014년 말에는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했다.
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나,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그간 감독규정 개정,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금융회사 등의 신기술 활용 및 업무상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업계에서 제기돼 온 신기술 활용 및 업무상 어려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을 검토했다.
최근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 개발은 인터넷 연결을 통한 오픈소스 활용이 필수적이나, 망분리 규제로 인해 유연한 개발 환경을 구현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11월 망분리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망에 대한 망분리 예외를 허용했으나, 부가조건에 따라 소스코드를 내부망으로 연계하는 것에 불편이 존재하며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연구ㆍ개발이 이루어지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금융권은 타 분야와 달리 물리적 망분리 규제로 인해 IT 개발인력의 원격근무가 불가함에 따라 우수인력의 유출 등의 문제도 있었으며,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통한 업무 활용 및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가 크나, AI 기술의 특성상 외부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임에 따라 현행 망분리 규제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에 금융회사 등의 AI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 시스템간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에 있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업무 효율성 및 비용절감을 위해 다양한 업무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도입하고자 하나, 망분리 규제 등으로 인해 SaaS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9월 내부망에서의 SaaS 이용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를 부여해 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비 전자금융거래업무에 대해 망분리 등 보안 규제를 배제하는 기준이 없어 사실상 모든 시스템에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겸영전금업자의 경우 전자금융업무와 비전자금융업무간 구별 기준이 불분명해 망분리 규제 준수에 애로 사항도 있었다.
이에 비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하고, 망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망분리 TF 회의를 지속 개최해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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