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플랫폼 성장보다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초점
업계, 현 정부보다 규제 수위 높을 듯…역차별 우려도
온라인 플랫폼.ⓒ픽사베이
최근 플랫폼 업계에서 총선 전 논의가 중단됐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온플법)’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그간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던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4월11일 기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20개가 발의돼 있다.
가장 최근(2023년 11월)에 발의된 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평균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 또는 국내 이용사업자 수 월평균 5만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플랫폼법 제정에 적극 나섰으나 현재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플랫폼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사업자로 지정해 이들이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역차별 우려와 미국 재계 단체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 동력이 한풀 꺾였다.
최근 들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플랫폼법 제정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관련 법안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울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을 유도하며 공정 시장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온플법 제정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플랫폼 기업의 성장보다는 소상공인·소비자 등을 보호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법 제정 시 규제 수위가 현 정부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법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사업자들은 각종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가뜩이나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 결과로 인해 현 정부가 새로운 규제들을 입법화하는 과정에 더 많은 제약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한 차례 동력을 상실한 온플법을 공정위가 재추진 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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