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엔씨플랫폼…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4.03 13:40  수정 2024.04.03 13:40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엔씨플랫폼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일 엔씨플랫폼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플랫폼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해 왔다.


상·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된 조직을 이용하고, 실적에 연동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를 했지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는 않았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해 비용을 절감한다.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과 제품가격에 반영한다.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엔씨플랫폼 판매 방식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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