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26일 중학생 2명 상해·명예훼손 혐의 불구속기소
남양주시 다산동 상가 건물서 60대 경비원 얼굴 마구 때려…전치 3주 상해
경비원 폭행 장면 휴대전화로 촬영…SNS에 올리기도
검찰 "소년들 죄질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사회적 용인 수준 넘은 범죄 엄정 대응"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있는 장면.ⓒ유튜브 캡쳐
경기 남양주시의 한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 중학생들이 정식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이날 중학생 A군과 B군을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C씨가 A군에게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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