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지자체 대상
애로 사항 청취 및 개선 사항 발굴
전국 181개 회수관리 장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시행된 어구보증금제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24일 해수부 따르면 설명회는 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된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 환경 오염과 수산 자원 피해,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의 회수를 유인하기 위해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다.
이 제도는 ‘수산업법’(2022년 1월 11일 개정)에 근거, 올해 1월 12일부터 유실이 많은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다. 나아가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자망 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어업인과 수협, 환경 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지난해 3월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해 위·변조 방지 표식 개발,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지자체는 폐어구를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센터, 지구별 수협 등과 협력해 반환 장소를 확대했다. 또 어업인 의견을 바탕으로 폐통발 수거 방법, 절차 안내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해수부는 표식 개발부터 보증금 납부 등 제도 전주기 모니터링을 실시해 표식 부착 통발 구매량, 보증금 납부 현황 등 제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후 현장에서 표식이 부착되지 않은 어구의 사용 여부와 지자체별 어구 반납 장소, 어구 회수 관리 방법 등의 문의도 지속 발생 중이다.
이에 해수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 어구보증금제 시행 이후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 등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이후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 사고의 약 10%가 폐어구 등 부유물 감김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등 버려진 폐어구 관리가 어업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발 종류별 표식 형태.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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