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보료 35년 만에 폐지…월 2만9000원 인하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2.06 10:01  수정 2024.02.06 10: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9만2000원→6만8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인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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