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일 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한 20대 여성 브로커에게 실형 구형
"피고인,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 사적 매매…죄질 불량한 점 고려"
브로커 변호인 "아이 버려지는 것보단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게 낫다고 판단"
브로커 "철없어서 어리석은 행동…다시는 이러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검찰 로고 ⓒ검찰
미혼모에게 98만원을 주고 산 신생아를 300만원에 되판 20대 여성 브로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버려지는 것보단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1999년생으로 어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전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친딸을 판매한 친모 B씨와 A씨로부터 B씨의 딸을 구매한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다만 정 판사는 국선변호인 선임 등의 이유로 B씨 등에 대한 변론을 이날 종결하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9시57분쯤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지불한 뒤 B씨의 생후 6일 된 딸 D양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B씨의 글을 본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임신할 수 없어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날 오전 11시34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D양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을 원하던 C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C씨는 D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D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상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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