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 추가
인천시청 청사ⓒ인천시 제공
인천 시민의 안전 장치인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종전 12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올해부터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 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 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사고 발생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하면 된다.
김성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부터 인천 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올해에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비롯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 모두 13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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