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육 포기 곰 4마리 제주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송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3.12.14 12:01  수정 2023.12.14 12:01

곰 사육 종식 협약 후 최초 사례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경기도 용인시의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15일에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보호할 예정이다.


이번 곰 이송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한 협약 이후 준비 단계에서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최초 사례다.


이송하는 곰 4마리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곰 전문 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을 금지했다.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전라남도 구례군과 충청남도 서천군에 건립한다. 아울러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복지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해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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