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가시화
재초환·실거주의무 폐지, 여전히 제자리걸음
내년 총선까지 5개월여 남았지만, 여야 정치권의 부동산 민생현안 논의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데일리안DB
내년 총선까지 5개월여 남았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부동산 민생현안 논의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그나마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연내 통과가 점쳐지는데, 이마저도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 당정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가 야당이 특별법에 동조하면서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여야가 연내 특별법을 처리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내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다른 현안들의 국회 통과도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가 오갔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엔 공감하던 야당이 정작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초환 완화에는 여전히 반기를 들고 있어서다. 재초환은 재건축 추진으로 생긴 시세차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 내야 하는 제도로 재건축 주요 대못으로 평가된다.
현행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정부에 내야 한다. 정부 여당은 부담금 면제 기준을 조합원 1인당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야당은 면제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별법 통과에 찬성하던 야당의 목소리는 사실 8개월 만에 노후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렸다기보다, 총선 시즌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표심을 다져두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던 게 아닐까.
공사비가 천정부지 오른 상황에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더라도 수천만원~수억원의 부담금을 안고 정비사업에 나서기란 쉽지 않다.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부동산시장 내 위축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정상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야당은 “돈 없는 사람이 왜 아파트를 분양받냐”는 논리다.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만 자극할 뿐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장장 1년을 끌고 온 부동산 현안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공회전하면서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수요자들은 소위 ‘바보’가 됐다. 시장 시름은 깊어지는데, 정작 민생을 챙겨야 할 정치권은 여유로운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부동산 정치를 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표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 이다. 조만간 총선으로 관심이 넘어가면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여야는 더 늦기 전에 발 묶인 부동산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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