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이 되는 직원 50인 미만 소기업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규모 및 특성 고려 없이 중처법이 제정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무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서둘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2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를 내고 “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과도한 처벌로 인한 기업리스크만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중처법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법 시행을 앞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법령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현재 검찰이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28건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13건)과 제조업(13건),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3건(82.1%), 중견기업 4건(14.3%), 대기업 1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의자(경영책임자)는 대부분 대표이사(28명 중 27명, 1명은 그룹 회장)였으며, 재해자의 소속은 하청업체가 1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 위반사항이 공개된 25건 분석 결과 공소사실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11월말 현재 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10건이며, 그 중 9건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10건 모두 피의자(경영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형벌이 선고됐으며, 법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됐다.
경총은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주된 이유로 제정된 중처법 적용(기소 및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시 법 준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대표 구속 시 회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실직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은 안전역량이 매우 취약한데 중처법은 업종과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제정되었으며, 의무사항도 포괄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이 이행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업장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사항 일부만 적용한다”면서 “중처법이 대부분의 의무사항을 50인 미만도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호한 의무를 준수토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대표)가 직접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어 사망사고 발생 시 산안법 또는 형법으로 형사처벌 되고 있다”며 “의무주체 및 처벌대상이 산안법과 동일한 소규모 기업까지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부의 중처법 대응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경총은 “현행 산안법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중처법의 모호한 규정을 사업장 현실에 맞게 적용해 매뉴얼과 절차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중처법 확대적용에 대비해 정부가 올해 컨설팅 사업을 실시했으나, 지원을 받은 기업의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인 미만 2566개소, 올해 1만6000개소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했는데,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약 83만개소(5인 미만 제외)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아직 중처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부칙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중처법이 기업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의 9개 의무사항 중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이 큰 제3호 및 제7호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당장 내년부터 지원대상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사업물량을 고위험업종에 집중하는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세웠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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