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평택서 성매매업소 운영하는 동창 요청에 뇌물 받고 신고자 정보 알려줘
재판부 "직무사항 알선 대가로 다액 수수…수사과정서 편의 제공한 위법행위"
"공공 신뢰 크게 훼손…비난 가능성 높아"…징역 5년, 벌금 9000만원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연합뉴스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태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고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통상적 금전 거래를 했고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 없을 정도의 정보만 제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 성매매집결지인 쌈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씨의 요청을 받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개인정보 처리 내용 등을 알려주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거래를 해왔던 것이고 이 사건 3000만원은 대여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일 뿐 어떠한 청탁도 받은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의 뇌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업주와 채권·채무 관계"라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불송치했으나, 차후 검찰이 A씨가 사용한 차명 계좌를 찾아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범행을 규명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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