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지난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지난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공시가격과 관련해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며 전문가와의 논의 끝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올해에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는 타 지자체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공시가격 산정주체(한국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도 제고한다.
내년부터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및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고하는 등 투명성 강화 조치도 마련했다.
정확성 제고 측면에서는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한다. 또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을 지난해 대비 25% 확대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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