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표단, '北 제안' 반박않고 합참에 검토 주문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경계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북한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가 포함되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60㎞까지 전투기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조선일보가 국회 국방위원회와 합동참모본부 전·현직 관계자를 종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MDL 기준으로 △고정익(전투기) 군사분계선(MDL) 60㎞ △무인기 40㎞ △회전익(헬기) 20㎞ 이내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군사합의와 관련한 1차 협상이 이뤄진 해당 회담에서 한국 대표단은 별다른 반응 없이 북측 제안을 받아와 합참에 검토를 맡겼다고 한다. MDL에서 서울이 40여㎞에 불과한 만큼, 북한의 요구는 사실상 우리 공군의 무장해제나 다름없었다는 평가다. 해당 안을 적용할 경우, 서울 상공은 물론 경기도 등 수도권 상당 지역에서 전투기나 정찰기도 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대표단은 7월 중순 진행된 추가 협상에서 북한 대표단에 △고정익 20㎞ △무인기 10㎞ △회전익 10㎞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측은 거부 의사를 표하며 △고정익 40㎞ △무인기 25㎞ △회전익 15㎞를 역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우리 대표단은 원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북한의 2차 안을 가져와 합참 검토를 주문했다고 한다.
합참 작전·전략 실무자들이 거듭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협상은 이어졌다고 한다. 양측 대표단은 8월에 3차례 협상을 이어간 끝에 2018년 9월 13일 최종 협상 과정에서 비행금지구역을 △고정익은 서부 20㎞·동부 40㎞ △무인기는 서부 10㎞·동부 15㎞ △회전익은 10㎞ 이내로 합의했다고 한다.
당시 합참은 평양과 서울이 MDL 기준 거리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만큼, 비행금지구역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한국만 불리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에 군 당국 우려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 내부에선 최종안과 관련해 "손발 묶고 수도를 방어하자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군사합의 추진 의사가 강했던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 역량을 저하시키는 '비대칭적 군비통제'에 강한 의미를 부여했다.
군사합의 도출 당시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었던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토론회 발표자로 나서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며 성과를 자찬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합의가 북한에 유리한, 우리 군 역량을 약화하는 비정상적 합의라는 데 이견이 없다. 우리 군이 압도적 역량을 보유한 공중정찰 능력이 제한된 것은 물론, 해상 포사격 등까지 금지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태세에 악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군사합의가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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