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업체, 불법으로 건물 점유한 시공업자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 제기
대법 "자력구제 한계 벗어났더라도…먼저 점유 침탈한 원고, 점유회수 청구 못 해"
대법원ⓒ데일리안 DB
불법으로 빼앗은 건물을 다시 빼앗기더라도 법적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부동산관리업체 A 사가 시공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B 씨는 2012년 10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대금을 달라며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후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은 2016년 A 사가 넘겨받았다. A 사 대표이사는 2019년 5월23일 건물에 찾아가 B 씨와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하다 폭행까지 하게 됐다.
대표이사가 다음 날 밤에도 건물에 찾아오자 B 씨는 위협을 느끼고 건물에서 퇴거했다. 법적으로 보면 이때부터 A사가 건물의 점유자가 된 셈이다.
며칠 뒤 B 씨는 약 30명의 용역 직원을 끌고 돌아와 벽돌로 창문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여는 등 위력을 행사해 A 사 직원들을 내쫓고 건물을 되찾았다.
이에 A 사는 건물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위법한 방법으로 점유를 침탈당했으므로 민법 204조에 따라 건물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 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A 사 대표이사가 B 씨를 폭행해 쫓아낸 뒤 점유한 것과 B씨가 용역직원들과 함께 건물을 탈환한 것 모두 민법상 '점유의 침탈'이라고 봤다.
‘점유의 침탈’이란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가 아닌 물리적 행사 등 위법한 방법으로 점유를 상실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A 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B 씨가 반대로 똑같은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야 해서 소송 자체가 무용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B씨의 점유탈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A사는 B씨에 대해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며 며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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