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고로 현행범 체포…경찰, 포렌식 해 불법 촬영물 파악 중
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지만…법원 "도주 우려 적다" 영장 기각
경찰청ⓒ데일리안DB
여장을 하고 대중목욕탕 여성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 대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대전 대덕구 한 대중목욕탕에서 노란색 가발과 원피스로 여장을 한 채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 촬영을 하는 A 씨를 보고 수상함을 느낀 목욕탕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범행이 발각되기 전 탈의실 내부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발견했다.
휴대전화에서 다른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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