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검찰 송치…무고죄 맞고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8.14 09:34  수정 2023.08.14 09:35

이찬종, 6차례 걸쳐 보조훈련사 신체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

피해자 "차량서 허벅지 만지는 등 구체적 추행 행위 있어" 주장

이찬종 측 "일부 오해 받을 만한 대화 사실…신체 접촉은 없어"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삭애견훈련소

여성 후배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유명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최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차례 걸쳐 보조 훈련사 A씨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이찬종을 강제 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1박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 등 성희롱성 발언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6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씨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한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는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법률 대리인은 "이씨가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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