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채팅앱 활용해 피해 학생과 친밀감 형성…이후 가출 권유
초등생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중학생들에게 접근…거주지 유인
"감금 고의성 없었다" 감금 혐의 부인中…선고 공판 8월11일 진행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CCTV에 포착된 춘천 거주 실종 초등학생 모습.ⓒ연합뉴스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로 채팅앱을 활용해 피해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공판 내내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해왔다.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종아동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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