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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면허 없이 대여하는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한다


입력 2023.06.07 00:06 수정 2023.06.07 00:0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1시간 유예제도 적용 배제…학교 인근 주차금지구역 설정 요청

무면허(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과 2인 이상 탑승, 헬멧 미착용 단속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규제 강화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면허(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과 2인 이상 탑승, 헬멧 미착용 단속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규제 강화가 시작된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는 운전면허 인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해주는 업체에게 제재에 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 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PM이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택시승강장 5m 이내 등 즉시견인구역에 방치돼도 출근(오전 7∼9시)과 퇴근(오후 6∼8시) 시간대 이외에는 1시간의 견인 유예 시간을 두는 것이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PM 이용자는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다. 업체의 운전면허 인증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면허 PM 이용을 방지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견인제도를 활용한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빈번히 적발되는 점을 고려해 초·중·고교나 학원가 인접도로에 기기 반납·주차 구역을 설정하지 말아 달라고 PM 업계에 요청했다. 또 PM 이용자의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한 달간 서울시 내 PM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220건으로 지난해 4월(30건)의 7.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PM 교통법규 위반 총 단속 건수가 2346건에서 3269건으로 약 39%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가팔랐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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