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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병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훔친 의사, 징역 1년 4개월


입력 2023.06.03 18:01 수정 2023.06.03 18:0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야간 방실 침입 절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옆 병원 직원들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침입…인터넷 모뎀 코드도 뽑아

재판부 "프로포폴 병에서 DNA 검출됐는데…범행 부인하며 책임 회피"

"피고인, 준법의식 미약…형사 사법절차 준엄함 일깨워줄 필요 있어"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른 새벽 시간을 틈타 옆 병원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방실 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상가에서 여성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말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B 내과의원의 내시경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30㎖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년 전 각각 개원한 두 병원은 현관 출입문과 세탁실, 기계실, 접수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했다.


A 씨는 B 병원의 의사와 직원들이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오전 5시 34분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계실로 들어가 CCTV의 작동을 멈추게 할 의도로 인터넷 모뎀 코드를 뽑았다.


이후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B 병원 내시경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간 뒤 금고를 열고 프로포폴 3병을 개봉,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로 시가 6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절취했다.


A 씨는 자신의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훔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 병원이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절취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A 씨가 훔친 프로포폴을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없어 입증되지 않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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