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세 자녀 더 부양해야 하는 처지 감안"
미성년 아들을 주거지에 홀로 남겨둔 채 이사한 뒤 연락을 끊은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미성년 아들을 주거지에 홀로 남겨둔 채 이사한 뒤 연락을 끊은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강건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아들 B군(16)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이사 사실이나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고, 이후 휴대전화 번호까지 변경해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사 당일 기존 주거지의 집주인에게 "아들은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로 인해 B군은 난방이 중단된 기존 주거지에서 약 사흘간 홀로 지내며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집주인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감독해야 할 아동을 사실상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장기간 생활고를 겪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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