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쾌락형 살인자' 정유정, 사이코패스 감형?…"심신미약 해당되지 않아 불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159]


입력 2023.06.03 06:09 수정 2023.06.05 14:1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전문가 "오히려 사이코패스 판명되면 재범 위험성 고려…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 매우 높아"

"사이코패스, 본인의 범죄에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아…반사회적 영향 커서 형 가중하는 요소"

"사이코패스는 성격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 아니어서 감형 불가…범죄동기 및 수법 등 유추 목적"

"사이코패스 검사, 수사적 도움 위한 것…정유정, 살인에 대한 욕망이 동기가 된 쾌락형 살인자"

시신을 가방에 담아 유기한 정유정의 모습.ⓒ연합뉴스 시신을 가방에 담아 유기한 정유정의 모습.ⓒ연합뉴스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른바 '부산 또래 여성 살인범' 정유정(23)에 대한 심리 검사에 이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이기영(32)과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2)에 대해서도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 검사로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이 감형 받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이코패스는 정신 질환이 아닌 성격장애의 일종인 만큼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감형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정유정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정유정은 구체적으로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 여성 A씨(20대)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유정은 범행 이틀 전 과외 중개 앱을 통해 혼자 사는 피해자 A(20대) 씨에게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한다'는 이유로 접근했고, 당일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학생인 척 위장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A 씨를 살해한 정유정은 마트에서 락스와 비닐봉지 등의 물품을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챙긴 뒤 A 씨의 집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같은달 27일 0시 50분께 시신 일부를 캐리어에 보관한 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의 낙동강변 풀숲에서 시신을 유기했고, 풀숲 인근 도로변에서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살인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충동이 생겨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가 전혀 없었고, 폐쇄적인 성격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은 이런 점들 때문에 정유정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검사 중이고, 일각에서는 정 씨가 사이코패스로 밝혀질 경우 재판에서 감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오더라도 감형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며 "살인 범죄의 경우 심신미약이면 재판에서 형의 감경요소가 되지만 사이코패스는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오히려 사이코패스로 판명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 처분이 추가될 수 있다"며 "또 사이코패스의 경우 본인의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반사회적 성향이 크기 때문에 형을 가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신 질환인 조현병의 경우 살인 혐의에 있어 '심신미약' 사유로 받아들여져 감형의 사유가 되지만 성격장애 유형인 사이코패스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감형 요소가 아니다"며 "사이코패스 검사는 피의자가 어떤 유형의 사이코패스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범죄 수법이나 공범의 유무 등 수사에 필요한 것을 유추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는 즉 범죄의 동기 등에 대해서 수사적 도움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유정의 경우 살인에 대한 욕망이 동기가 된 쾌락형 살인자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