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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 집단 성폭행' 초등학교 교사 논란…교육부 "개선 방안 논의할 것"


입력 2023.05.30 03:29 수정 2023.05.30 03:2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고교생 16명, 2010년 지적장애 3급 여중생 집단 성폭행…소년법 따라 보호 처분 받아

형사처벌 아니라 전과 남지 않아…지목된 교사, 면직 신청해 교단 떠나

교육부 관계자 "관계부처 모아 회의할 것…사회적 합의 필요해 빨리 결론 내리긴 어려워"

교육부.ⓒ연합뉴스 교육부.ⓒ연합뉴스

정부가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미성년자 시절 받은 보호처분이 장래까지 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법원 등 관계부처를 모아 회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짧은 기간에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1명이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언급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했는데,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았다.


의혹이 불거진 뒤 당사자로 지목된 A 교사는 먼저 면직을 신청해 교단을 떠나게 됐다.


논란 이후 소년법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 없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특히 학생을 직접 상대하는 교사들의 경우 성범죄 이력을 더욱 엄중하게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현재 예비 교원이나 교원이 성인이 돼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선 현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교대, 사범대를 졸업할 때 받을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성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임용되지 못한다. 교사로 임용된 후에도 1년마다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다만 소년법의 기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소년법 32조는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범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시절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교사가 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은 소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계 입장에선 그런(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의혹이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저희는 (성범죄와 관련한 소년법 보호처분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다만 "(소년법의) 보호 처분 제도 자체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장 지금은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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