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계엄령 문건' 본격 수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3.31 18:13  수정 2023.03.31 18:15

재판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검찰, 계엄령 문건 작성이 내란음모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계획

내란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파악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도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내란음모 혐의도 들여다보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귀국 직후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핵심 혐의인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계엄 사범 색출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내지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수사대상이다.


2018년 당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미국에 있던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그해 11월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3개월 만인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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