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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순신 아들 수능 2점 감점…학폭 내부규정


입력 2023.03.29 08:39 수정 2023.03.29 08:3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서울대 "징계 수위 고려해 최대 감점 결정"…내부 심의 기준 따라 감점

당시 정순신 아들 포함 6명 감점…합격자는 정순신 아들 포함 2명

정순신 변호사ⓒ데일리안 DB 정순신 변호사ⓒ데일리안 DB

서울대학교가 2020학년도 정시에서 내부 심의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강제 전학 당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22) 씨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학폭 등으로 8호(전학) 또는 9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하게 돼 있다.


대학입학전영운영위원회는 이 기준을 참고해 개별 심의를 진행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8호인 전학 처분을 받은 정 씨는 이에 따라 2점 감점됐다.


정 씨가 입학한 2020년도에 '학내외 징계'로 심의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수능성적에서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 씨가 유일하다.


나머지 5명은 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받았고 4명은 감점이 없었다.


같은 해 학폭 징계로 감점되고도 합격한 정시 지원자는 6명 중 2명인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정 씨였다.


최근 5년간 서울대 입학생 중 정시 모집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된 학생 중 합격자는 ▲2019년 5명 중 0명 ▲2021년 6명 중 1명 ▲2022년 3명 중 0명 ▲2023년 1명 중 0명이다.


수시모집에서는 ▲2019년 2명 중 0명 ▲2020년 2명 중 0명 ▲2022년 2명 중 1명이다. 2021년과 2023년에는 감점자가 없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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