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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신속히 진행해야


입력 2023.03.28 05:05 수정 2023.03.28 05:05        데스크 (desk@dailian.co.kr)

이재명, 조만간 체포동의안 제출 또는 불구속기소 가능성

비명계를 중심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

‘개딸’들과 친명계 반발로 힘 받지는 못하는 상황

선거법위반사건, 여러 혐의 중 가장 먼저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재판 중이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건은 지난 22일에 불구속기소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백현동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수사 중이어서 조만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거나 불구속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권 퇴진’, ‘야당 탄압’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대치도 악화일로다.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서인지 두 정당이 경쟁하듯 민생을 외치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여론 전환용, 면피용 제스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 국회의원들은 민생을 팽개치고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마도 이 대표가 당 대표가 아닌 평의원이었으면 그의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처럼 거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스타 채용 비리’로 기소되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나 지난해 뇌물수수 의혹으로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던 노웅래 의원 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응했던 태도와 비교해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애당초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했을 때도 그와 관련된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압도적 다수로 그를 당 대표를 선출했으니 민주당으로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른바 ‘개딸’들과 친명계의 반발로 큰 힘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내부사정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대표의 혐의를 둘러싸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소모적인 정쟁을 하루속히 끝내고 민생에 전념하게 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필자가 이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우리 국민들이 믿는 건 그래도 법원이다. 검찰에 대해서 불신하는 국민들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부분 받아들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맞서 ‘조국수호’를 외치던 목소리도 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뒤 힘을 잃은 바 있듯이 말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혐의 중에서 가장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선거법위반사건이다. 다른 사건들은 최근에 기소되거나 아직 수사 중이고, 그 내용 또한 방대하고 복잡해서 최종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수년은 걸릴 듯하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 내용도 대체로 단순하고 보도에 따르면 관련된 증거자료(증거능력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도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0조에서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법에서 선거범에 대한 재판 기한을 단기간으로 법정화한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정치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더구나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선후보는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다. 민주당으로서도 당 대표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여야 간,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겠지만, 그 이전의 재판과정에서 혐의 내용의 사실 여부가 하나하나 확인되면 무조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소모적인 정쟁이 점차 완화되어 가리라 믿는다. 검찰에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이 지난해 9월 8일이니 이미 법에서 규정한 1심 선고 기한을 넘긴 상태다. 이제라도 위 법 조항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서 속히 판결해 주길 기대한다.

ⓒ

글/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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