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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공개에…농지법·장사법 위배 논란도 재점화


입력 2023.03.24 12:11 수정 2023.03.24 12:11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묘소의 토지대장 지목은 전(田)…

농지전용허가 없었다면 위법 소지

2020년 모친 합장 때 이미 논란

최근 묘소 훼손 공개에 논란 재점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지난 13일 오후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소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지난 13일 오후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소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의 훼손 정황이 공개되는 와중에, 해당 묘소가 농지법·장사법을 위배해 조성됐다는 논란도 재점화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표가 경북 봉화에 있는 자신의 부모 묘소에 훼손 정황이 있다고 스스로 공개한 직후, 대구신문 등 지역 매체를 중심으로 해당 묘소가 관련 법령에 위배해 조성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에 소재한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의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田)이다. 묘지로 사용할 수 없는 '밭'에 조성된 것이다. 이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 변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지목 변경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부모 묘소의 농지법·장사법 위반 의혹은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3월, 모친의 묘를 부친의 묘에 합장하는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논란이 한 차례 불거진 적이 있다.


당시 세계일보는 묘를 쓴 땅의 지목이 전(田)이라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묘소가 민가로부터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장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300m 이상의 이격거리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위법 논란 재점화는 이재명 대표 자초한 측면도 일부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봉분에 구멍이 나는 등 누군가가 부모 묘소를 훼손한 정황이 있다고 스스로 공개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사실을 공개 시점 2주 전에 주민 제보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당 안팎이 극도로 어수선했을 무렵에 공개된 이 대표 부모 묘소의 훼손 정황은 정치권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이 와중에 해당 묘소의 조성 경위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농지법·장사법 위배 정황이 재점화됐다는 것이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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