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측, 갑질 의혹 제기한 전 매니저 유죄 확정에 "거짓 폭로 없기를"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3.02.23 18:09  수정 2023.02.23 20:14

"사람에게서 받은 고통, 사람에 대한 긍정 에너지로 바꿔나갈 것"

배우 신현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신현준 측이 입장을 밝혔다.


신현준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 측은 23일 "최근 신현준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전 매니저 김 모 씨에 대해 서부지방법원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다"고 전했다.


ⓒ뉴시스

이어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현준과 그 가족, 함께 일해왔던 동료분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신현준은 고통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다. 사람에게서 받은 고통을 사람에 대한 긍정 에너지로 바꾸어 묵묵히 걸어 나가겠다. 그동안 배우 신현준을 믿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에이치제이필름 측은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폭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7월 김 씨는 신현준과 일을 하며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정산도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신현준은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김 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 측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주장 관련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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