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 방문…국가 책임 강화하는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데일리안 DB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를 방문해 입양 현장의 어려움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입양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 입양은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등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25만명(국내 8만1000명, 국외 16만8000명)의 국내외 입양이 이뤄졌다.
그중 홀트아동복지회는 1960년 설립돼 입양 알선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청소년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이 자리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실제 입양 실무 담당자로부터 그간 입양업무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양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실무 담당자는 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입양가정이 겪는 어려움, 영아 중심 입양 현상 등 국내입양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수연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은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법 제·개정을 위해 지난 10년간 국가와 입양기관, 입양인 단체 등이 협의해 온 과정을 언급했다. 그는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오랜기간 동안 쌓아온 민간 기관의 경험이 공적체계 안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열망과 시급성을 더욱 엄중히 느낄 수 있었다"며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외 입양 및 일반아동의 국제입양을 국가 책임하에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복지부는 차질없이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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