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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법치주의 통한 노동개혁 총력…직업훈련 통한 미스매치 해소


입력 2023.01.09 17:33 수정 2023.01.09 17:33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노조 운영·회계 투명성 제고 위해 노조법 개정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 집중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가졌다ⓒ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가졌다ⓒ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노사부조리 상시감독과 제도개선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 확대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계획'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한다.


노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인 자율점검 기간도 차질없이 운영한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에도 나선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집중점검하고 50인 미만 소규모·제조업 사업장에는 위험공정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할 계획이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 5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소규모 기업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위험성평가 적정성 등을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사관계, 노동법 등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가 1월 중 발족된다. 위원회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이 논의된다.


2월까지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안정적 인력수급,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 패키지를 지원해 '조선업 상생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타 업종을 선정하고 확산을 유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조선업에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수요를 신속히 파악·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IT·자동차·바이오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뿌리산업 등 상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TF(17개소)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혁신훈련 분야를 기존 디지털 분야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규모도 3만6000명으로 늘린다.


이 밖에도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설(5개소) 및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를 추가 설치(15개소)해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지원을 위해 고용허가제 20년만에 개편,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을 도입한다.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 한도 상향(20%)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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