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1심 무죄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1.03 14:49  수정 2023.01.03 14:49

재판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코인 상장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코리아 이사회 의장 ⓒ빗썸

100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씨와 함께 김 씨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씨도 이 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 씨는 작년 10월 25일 최후진술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 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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