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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탈북민 입국 시, 강제북송 아닌 수사 의뢰키로


입력 2022.12.07 19:33 수정 2022.12.07 19:41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일부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일부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제3국, 육상, 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를 통일부 장관이 확인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필요한 보호·지원을 받는데, 결격 사유가 있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했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흉악범이라도 강제송환 대신 국내에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선 자칫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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