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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야권 일각, 일명 '불법파업조장법' 통과 촉구 회견


입력 2022.12.05 15:08 수정 2022.12.05 15:2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손해배상제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쟁의권을 부정하겠다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의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이라 불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이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논의는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을지로위원장 출신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원청 사용자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제반 고용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자신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만나주지 않아 갈등을 키우는 현장을 봤다"며,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손해배상제도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쟁의권을 완전 부정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반문명적인 자유 파괴"라며 "윤석열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파괴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일명 '불법파업조장법'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야권 단독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할 뜻도 시사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전해철 의원이지만, 법안이 환노위에서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 통과가 녹록치 않을 수 있다는 질문을 받자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며 "그것을 과연 쓸지, 말지는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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