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이재명 벽보 훼손하고 심신미약 주장…1심 벌금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03 11:27  수정 2025.10.03 11:27

라이터로 눈·코·입 지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法 "사물변별·행위통제능력 결여됐다 보기 어려워"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앞으로 시민들이 길을 지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5시께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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