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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GTX 반대 시위 '철퇴' 맞나 …횡령‧허위사실 유포시 실형까지


입력 2022.12.01 11:40 수정 2022.12.01 11:40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재건축 추진위 등 운영 실태 합동 행정조사

장기수선충당금 편법 사용 확인시 업무상 횡령으로 10년 이하 징역

근거 없는 주거지 발파 주장 등 허위 사실 유포 인정시 5년 이하 징역

은마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은마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GTX-C 사업 반대 시위에 칼을 뽑아들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정부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반대 시위 등에 유용했다는 의혹과 공사 위험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혐의 확인시 실형 등 사법 조치를 받는 주민까지 나올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GTX 반대 시위의 주체인 이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해 합동 행정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들로 점검반을 꾸려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 2만여 입주민 중 일부에 불과한 재건축 추진위 주민이 무분별한 시위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수도권 30만명이 매일 이용하게 될 국책사업인 GTX-C 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되자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나 주민들을 선동하는 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사법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일부 주민은 지난달 12일부터 국책사업인 GTX-C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아닌 기업인의 자택 앞 일반 주택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대 370여명의 시위 참여자들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소음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며 막대한 비용 부담 및 공기 지연이 불가피한 노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위 일부 주민들의 과도한 시위 방식에 은마아파트의 또 다른 주민협의체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합동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민간투자사업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번 행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은마아파트 추진위 등이 편법으로 사용했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은 공금 유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시위 자금의 출처와 합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일부 주민들은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시위 진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편법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140억원대 수준이던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혐의 적용시 형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진다.


결과에 따라서는 추진위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약속한 참가비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 경우 장기간 시위를 주도한 추진위 측과 참가자들 간 분쟁이 불가피해진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 측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행정조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행정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그럴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조사 결과에 따른 분쟁 조정 및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조사 이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사법조치 진행 여부도 주목된다.


추진위가 시위 내용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전단에는 ‘2만명 사는 주거지가운데를 발파 관통?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최초 주거지 발파’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은마아파트 지하에서 발파를 통해 노선을 뚫을 경우 지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 노선 우회 주장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23일 GTX-C 노선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GTX-C는 지하 60m 이상 대심도 터널 공사로, 우려하는 것처럼 발파가 아닌 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TBM은 회전 커터에 의해 터널 전단면을 절삭 또는 파쇄해 굴착하는 기계로, 진동과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도 지하 구간을 굴착하는 방법이 재래식 화약 발파가 아닌 기계식 공법이라 진동이 적어 충분히 안전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같은 해명에도 막무가내로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추진위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로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재건축추진위에서 공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입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법적 감수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법적 잣대를 엄정하게 들이대면 심하게는 실형을 살 수도 있는 만큼 위법 행위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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