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 “회사 경영책임자도 안전조치 의무 책임있다”
경찰청 ⓒ데일리안 DB
국내 제빵업계 1위 SPC 계열사인 SPL의 경기 평택 제빵공장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책임자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및 공장 관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불구속 입건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 18일 입건된 SPL 공장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회사의 경영책임자인 강 대표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근로자 A(23)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서 근무하다가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됐다. 교반기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다.
A씨는 동료 1명과 함께 교반기에 재료를 부어 소스를 섞은 뒤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경찰의 외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고 당시 동료는 다른 위치에 있던 재료들을 교반기로 옮기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른팔도 부러진 상태였다. 현재로선 그의 팔이 교반기의 회전날개에 걸려 몸이 빨려 들어간 후 반죽물 등에 의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교반기에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부착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미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 여러 참고인 조사에 이어 지난 20일 SPL 본사와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강 대표에게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입건된 데 이어 경찰에도 입건돼 형사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앞으로의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A씨의 유족은 지난 27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SPL 주식은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파리크라상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전체를 소유한다”며 “허 회장은 SPC그룹의 오너(사주)이자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SPL의 의사 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