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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입력 2022.10.07 00:46 수정 2022.10.07 00:4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7월 징계 이어 '총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양희 "당내 혼란 가중, 민심 이탈 촉진"

'연찬회 음주 논란' 권성동은 '엄중 주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데 이어 당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총 1년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준석 당원은 본인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한 것을 명백히 인지했다"면서 "그럼에도 전국위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한 것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한 것이고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및 당 지도부를 겨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윤리위는 두 차례에 걸친 추가 회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이미 한 차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이번 추가 징계로 향후 정치생명도 위태로워 졌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특히 법원이 이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이 전 대표가 사법적으로도 당대표직을 상실한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윤리위가 추가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이 전 대표는 당대표직 복귀는 물론 지속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로 밝혀왔던 서울 노원구 국회의원 당선도 어려워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 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은 뒤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또 윤리위는 이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의 징계를 의결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당 연찬회에서 금주령에도 기자단 술자리에 참석해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넘겨졌다. 권 전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 윤리위에 출석해 30분가량 소명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잘 소명했다"는 짤막한 말을 남겼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냐'는 질문 등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양희 위원장은 "2022년 8월 25일 연찬회 당시 금주령은 공식 행사에의 술 반입 금지로 한정 됐기 때문에, (권 의원의 행동을)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에게 적절히 못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윤리위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촉구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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