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충무로 주점에서 고용인 없이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영업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뉴시스
금융권이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낮춰 달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화답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금융업계와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을 논의 중이다. 큰 틀에서 금융지원 연장으로 방향은 잡았고, 세부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는 2020년 4월 도입된 후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다. 지난 1월말 기준 금융지원 조치를 받은 대출 잔액은 총 133조4000억원이다.
이번 추가연장은 앞서 진행된 4차례의 연장조치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괄적으로 금융지원을 연장했던 것과 달리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나눠서 조치하고, 지원 대상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차주 특성에 맞춰 그룹별로 나눠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만기연장은 3년, 상환유예는 1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6개월 단위가 아닌 연간 단위의 시간을 줘 차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의도다. 상환이 여의찮은 취약차주는 저금리 대환이나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해 상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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