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7% 넘는 정상 차주 대상
8조5천억 지원…내달부터 신청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점포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어 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 가운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 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번 달 중순 발표 예정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의 금리가 대환 신청 시점에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된다.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 및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다.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로 고정 적용된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의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와 대환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는 9월 말부터 은행과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선 금융지원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