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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1351명…서민 피해 극심"


입력 2022.07.28 23:42 수정 2022.07.28 23:4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사기 범죄, 다세대 주택에 집중

정 의원 "형량 가중 필요 있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3년 동안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13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가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고 가격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어 형량을 가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1년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35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495명이었다.


피해 금액별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피해자가 8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은 주로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등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전세사기범이 총 251명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오피스텔 관련 피해자도 108명으로 100명을 넘겼다. 이외 아파트 79명, 단독주택 1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자 경찰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날부터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도 가동하고, 이달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한데 따른 조치다.


정우택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아온 목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민생경제 중범죄"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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